(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 수술 후 예상된 합병증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제대로 조치하지 않아 환자가 사망했다면 병원에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숨진 환자의 어머니 조모(71·여)씨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병원은 2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조씨의 딸은 2011년 4월 2일 서울의 한 병원에서 목뼈 수술 후 회복하던 중 기도폐쇄에 따른 호흡곤란 증상이 발생했으나 의료진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아 다음날 숨졌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의료진은 목뼈 수술 후 호흡곤란이 발생, 산소마스크 착용에도 나아지지 않으면 수술부위 부종이나 혈종을 의심하고 기도를 확보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료진은 환자가 호흡곤란을 호소할 때부터 1시간가량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며 "병원은 의료진의 잘못으로 인한 환자와 가족이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2013. 6.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