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파이낸셜뉴스 I 이정화 기자 I 2021.11.12 11:27
가슴통증을 호소하며 응급실을 찾은 환자에게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박설아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의
사 A씨(3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응급의학과 의사 A씨는 2014년 9월 11일 새벽 응급실을 방문한 환자 B씨(65)에 대해 추가 검사 등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아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권유하지 않은 검사를 마치 권유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받는다.
당시 B씨는 가슴 통증과 안면부 감각 이상 등을 호소했다. 하지만 A씨는 심전도검사, 심근효소 검사 결과에서 별다
른 이상이 확인되지 않자 B씨의 증상을 급성위염으로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