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의사신문 I 조준경 기자 I 2021.11.30 16:21
환자에게 불필요한 간 생검술을 시행하고, 설명의무를 위배한 의료기관에 대해 2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
다.
재판부(서울중앙지법 제15민사부)는 판결문에서 “만일 의료행위 주체가 설명의무를 소홀히 하여 환자로 하여금 자
기결정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없게 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며 “피고 병원 의료진
은 조직검사를 할 경우 대량출혈 발생의 위험성이 상당한 망인에 대해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스테로이드 치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망인에 대해 이 사건 간 생검술을 시행한 과실 및 설명의무를 위반한 잘못이 있고, 망인은 간
생검술의 시행으로 인해 발생한 복강내 대량 출혈로 사망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의 사용자인 피고는 위와 같
은 피고 병원 의료진의 불법행위로 인해 망인과 원고들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지난 9월 위와 같
이 판결했다.
피고는 대전 소재 A병원을 운영하는 법인이다. B씨는 피고 병원에서 급성 A형 간염 등으로 치료를 받던 중 2019년
10월 5일 사망한 환자이고 원고는 그의 부모이다.
B씨는 전신통, 발열, 두통 및 구토 증상을 호소해 오다가 2019년 10월 2일 오후에 A병원 응급의료센터에 내원했
다. A병원 응급의료센터 의료진은 B씨에 대해 혈액검사를 시행한 결과, B씨는 급성신부전으로 중증의 신기능(腎機
能) 저하 상태였고, 간세포 손상이 심한 급성 간부전 상태로서 임상적으로 급성 간염을 의심할 수 있는 간기능 저하
가 심각한 상태임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