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뉴스 I 윤재경 기자 I 2021.12.29 (06:01)
■ MRI 기기에 산소통 끼어 60대 환자 숨져
지난 10월 14일 밤 8시 20분쯤, 경남 김해시의 한 병원 MRI실에서 끼임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60대 남성 환자가 MRI 기기의 좁고 둥근 공간 안에 산소통, 산소통 운반용 수레와 함께 끼여 숨졌습니다.
산소통은 금속 재질로 높이가 128㎝, 둘레 76㎝. 무게는 10㎏이 넘었습니다.
사건 한 달여 만에 경찰이 사고 원인을 결론지었습니다.
경찰은 MRI가 가동하면서 발생한 자력이 2m 거리에 있던 금속제 산소통을 MRI로 끌어당겼고, 기기 속으로 빨려
들어간 산소통이 환자를 압박해 숨지게 한 것으로 결론 냈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숨진 환자가 산소통의 압박 때문에 심장과 머리가 충격을 받아 뇌진탕으로 숨진 것으로 경
찰에 통보했습니다.
■경찰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
사고 당시 병원 측은, 환자가 경련과 호흡곤란 등 위독한 증세를 보여 산소통을 뗄 수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대부분 MRI실에는 의사가 동행하지 않지만, 환자를 돌보기 위해 MRI실까지 함께 갔고, 위중한 상태 환자의 치료를
위해 적극적인 조처를 하던 과정에서 산소통을 연결했다는 겁니다.
경찰은 의사 지시에 의한 의료사고로 결론지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