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I 2022.02.13 06:30
수술 중 환자의 뇌를 손상시켜 의식불명 상태에 빠뜨린 의사가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의사는 수술 중
환자에게 화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유죄를 확정받아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이동희 판사는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 위반죄로 재판에 넘겨진 70
대 의사 A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A 씨는 2019년 2월 피해자에게 척추 마취를 한 뒤 허리 수술을 하던 중, 피해자가 경련을 일으키며 심 정지 상태에
이르렀음에도 심폐소생술과 전원(환자가 치료받던 병원에서 다른 병원으로 옮김) 조처하지 않아 뇌손상에 따른 의
식불명이라는 영구적 상해를 입힌 혐의(업무상과실치상)를 받았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는 마취과 전문의 없이 혼자 수술을 집도했다. 피해자는 수술 시작 1시간 뒤부터 손가락에
경련이 일어나고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A 씨는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경련과 함께 환자의 호흡이 정지되자 A 씨는
기도삽관을 하고 내과 과장을 호출했다. 5분 뒤 내과 과장이 도착할 때까지 A 씨는 심폐소생술도 실시하지 않았다
는 것이 검찰의 지적이다.
이밖에 A 씨는 수술 중 5분마다 피해자의 혈압과 산소포화도 등을 모두 18회 확인한 것처럼 마취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