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세계일보 I 양다훈 기자 I 2022-02-16 18:05:10
신생아 4명을 같은날 사망하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의료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16일 서울고법 형사8부(배형원 강상욱 배상원 부장판사)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대목동병원 소아청
소년과 조수진 교수와 수간호사 등 총 7명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같은 신생아실에서 피해자 4명이 거의 동시에 사망한 사건으로 유사한 전례를 찾기 어려운 사
건”이라면서도 “이는 관련자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이유가 될 수도 있지만, 그에 앞서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
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에 대해 “추론에 근거하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가능성을 배제한 채 불리한 가능성만 채
택해 조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사의 주장처럼 피해자들에게 투여한 스모프리피드(지질영양제)로 인해 혈액이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
염됐을 가능성이 있고, 이는 다른 가능성보다 커 보인다”며 “그럼에도 무시할 수 없는 다른 가능성이 엄연히 존재하
는 상황에서 피고인들에게 유죄를 선고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한 같은 주사제를 맞은 다른 신생아에게서 균이 검출되지 않은 점, 전문가들에게 감정을 의뢰한 결과
숨진 신생아들이 다른 경로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는 의견을 확인한 점 등을 무죄 근거로 들
었다.
앞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치료받던 신생아 4명이 2017년 12월 15일 오후 순차적으로
감염에 의한 패혈증으로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