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거진한경 I 오현아 기자 I 2022.03.01 17:30
의학 드라마 속 수술실 앞에서 환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하는 의사의 모습을 이제는 더 이상 보기 힘들어질
수도 있다. 수술 40분 전에야 보호자에게 수술의 위험성을 설명했다면 의사가 ‘설명 의무’를 위반했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환자 A 씨가 병원장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의사가 설명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는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과 의료 행위 사이에 충분한 시간을 둬야 한다는 것이다.
I 1·2심 “결과 안 좋다고 의료 과실 아냐”
사건은 2018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 씨는 2018년 6월 요통과 근력 저하 등의 문제로 B 씨의 병원을 찾아갔다.
A 씨는 추체간유합술, 후방기기 고정술, 인공디스크 치환 수술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받았고 며칠 후 수술을 받게 됐
다.
B 씨의 병원에서는 수술 당일 오전 10시 30분 경동맥과 심장 초음파 검사를 한 뒤 보호자에게 A 씨의 뇌졸중 위험
이 높다는 사실을 설명했다. 이후 40분 뒤인 오전 11시 10분 마취가 이뤄졌고 수술이 시작됐다.
A 씨는 오후 6시 30분 수술이 끝난 후 회복실로 옮겨졌지만 뇌경색으로 인해 자발적인 의사 표현이 안 됐고 대소변
조절을 할 수 없는 상태가 됐다. 현재도 A 씨의 상태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고 모든 생활에서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 측은 “해당 수술은 응급을 요하는 수술이 아니었기 때문에 수술 전 원고 경동맥의 동맥경화에 대한 치료
를 시행해 뇌졸중의 위험을 낮춘 후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해야 했다”며 병원 의료진의 주의 의무 및 설명 의무 위반
을 이유로 4억4375만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