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부산일보 I 유희은 법률사무소 은송 대표변호사 I 2021-01-04 18:07:20
2017년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국민이 기대여명까지 생존할 경우 암에 걸릴 확률은 35.5%에 달할 정도로 암은 흔
한 병이 되었다. 암 진단 후 5년 초과 생존율은 절반을 넘어선 수준으로, 제때 치료만 받으면 암은 완치될 수 있는
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사망원인 1위 질환은 여전히 암이 차지하고 있으며, 암 오진과 관련한 소
송이 적지 않은 실정이다.
암 오진 관련 분쟁은 크게 두 가지 경우가 있다. 첫째 의사 진단의 과실에 따른 오진으로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전
체 오진 관련 사례 중 58%가 암 오진이다. 오진에 따른 계속된 치료에도 환자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 재검사나 전
원 등이 필요한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상태에서 뒤늦게 암으로 진단받아 치료시기를 놓친 경우 문제가 된
다. 다만, 의사가 오진을 했더라도 환자가 짧은 기간 내에 암으로 진단받고치료방법이 다르지 않다면 오진에 대한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검사결과 암이 의심되었으나 환자에게 통지되지 않은 경우다. 법원의 “종합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발견됐다면
검진기관은 적어도 등기우편 등 수검자가 결과를 알 수 있도록 통보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판단을 계기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등기 우편을 통한 검사결과 통지 등을 함으로써 분쟁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암 오진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건강검진 등 검사를 받을 때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 요구를 통해 자
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암 발병 후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상태와 질환에 대해
주치의와 적극적으로 대화를 나누며 추가 검사 등의 조치를 받을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