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울산매일 I 주성미 기자 I 2021.01.04 19:23
의료과실로 병원으로부터 합의금을 받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합의했더라도 중대한 후유증이 발
생했다면 병원에 손해배상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김용두)는 A씨가 B병원 측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B병원이 5억여원을 지급하
라고 판결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2011년 심한 두통으로 찾아간 B병원에서 수술을 받던 중 의료과실로 뇌동맥류 파열 등이 발생했고, 수술 후
1개월 동안 의식을 찾지 못했다. 이후 의식이 돌아왔지만, 뇌 손상에 의한 사지부전마비와 인지기능저하 등 후유증
이 발생했고, 병원 측은 2012년 9월 1억8,000만원을 지급하고 합의했다.
사건 발생 8년이 지난 2019년 A씨의 인지기능 장애, 언어기능 장애, 사지 마비상태가 이어지고, 극도의 중증 뇌손
상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100% 상실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을 받았고, A씨 측은 이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