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칼업저버 I 김나현 기자 I 2021.02.09 06:39
호흡부전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에게 신속한 기관 내 삽관, 원인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병원이 환자의 유족에게 위
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유족 측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일부 인용하고, 유족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사건의 경과를 살펴보면 고인인 A씨는 2018년 갑자기 왼쪽 시야가 흐려지는 증상으로 B병원 응급실에 내원해 입
원했다. A씨는 입원 당일이었던 10월 6일에는 산소포화도 96~98%를 유지했지만, 다음날인 7일 산소포화도가
92~95%로 감소했다.
이에 B병원 의료진은 A씨에게 동맥혈 가스분석검사를 시행한 후 비강을 통해 산소 1L를 공급했다.
8일 A씨는 산소포화도 95~98%를 유지했고, 의료진은 A씨에게 수면시에만 산소 1L를 공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A씨는 10일 산소 1L 공급 중에도 산소포화도가 92%로 떨어졌고, 산소 공급량을 증량했지만 손톱의 청색증
이 나타났다.
이후 수차례의 앰부배깅과 심장마사지, 에피네프린 투여 등이 이뤄졌음에도 11일 오전 결국 사망했다.
원고 측은 의료진이 호흡양상, 활력징후를 감시하고 호흡부전의 원인을 찾아 치료에 나서야 했지만 이러한 조치가
없었다는 주장이다. 또 기관내 삽관 및 기계적 환기장치 적용이 필요했음에도 이를 시행하지 않았고, 적기에 흉부
압박을 실시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