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청주=뉴시스 I 조성현 기자 I 2021.03.23 11:14:42
생명을 다루는 의료진의 '음주 진료'를 처벌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충북 청주의 한 산부인과에서 의사가 술에 취한 채 제왕절개 수술을 집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음주 의료행위
가 또 다시 수면 위로 떠올라서다.
경찰은 해당 의사가 당일 음주 상태로 직접 차를 몰고 병원까지 운전한 사실을 확인,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23일 청주흥덕경찰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9일 청주 모 산부인과 병원에서 산모 A씨가 제왕절개로 남녀 쌍둥이를
출산했으나 남아는 곧바로 숨졌다.
A씨의 가족은 직후 "주치의인 B의사와 당직의 C의사의 과실로 아이가 숨졌다"고 112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수술을 집도한 B의사의 음주를 의심, 경찰에 음주측정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이 측정한 B의사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수치 미달인 0.01%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그가 면허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38% 상태에서 차를 몰
고 병원까지 운전한 것으로 보고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의료사고 여부는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등에 감정을 요청해 결과
를 기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