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I 김경애 기자 I 2020.07.31 07:13
박 씨는 주름 제거를 위해 2018년 1월 A의원에서 '안면거상 성형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봉합부위에 혈종·염증이
발생해 두 달여 소독·약물 치료를 받았으나 결과적으로 오른쪽 뺨에 흉터가 남았다. 이후 방문한 B병원에서 레이
저 치료와 흉터성형술이 필요하다는 소견을 들었다.
박 씨는 " A의원 의료진은 수술 후 발생한 염증 부위에 부적절한 냉·온찜질을 시행해 염증을 악화시켰다. 또 무리
한 재봉합술과 부적절한 처치로 광범위한 부위에 제거되지 않는 흉터가 남았다"며 손해배상으로 2250만 원을 청
구했다.
A의원은 "수술 부위 출혈 방지를 위해 압박 붕대 · 마스크를 이중으로 착용하게 하는 등 적절한 치료를 다했으나
환자 기저 질환인 당뇨병으로 인해 피부가 손실됐고 창상 치유도 지연돼 염증 · 흉터가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
다"고 주장했다.
환자 흉터는 약물 주사요법, 기계적 박피술, 프락셀 레이저, 흉터제거술 등을 통해 개선될 것으로 보여 손해배상 청
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의원이 박 씨에게 재산상 손해 875만 원과 위자료 1000만 원으로 총 1875만 원
을 지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A의원이 혈종 압력으로 피부 혈액순환이 저하될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부적절한 처치를 시행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A의원이 출혈 · 혈종 발생 사실을 인지한 즉시 혈종 제거 · 지혈 조치를 한 후 혈액순환 개선을 위해 △혈관 확장 ·
혈액순환개선제 투여 △고압산소 치료 △습윤드레싱 △상처 재생 연고 · 주사제 투여 등을 시행했어야 하지만, 진
료기록 등을 감안하면 A의원이 이 같은 치료를 시행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