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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실보다 증거인멸이 더 큰 죄”…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관련자, 2심서도 실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5 (금) 14:38 조회 : 1765
출처 : 나이스경제 I 이수복 기자 I 2020.08.12 10:51


신생아를 옮기는 과정에서 바닥에 떨어뜨려 사망케 한 사건이 2심에서도 유죄로 결론지어졌다. 사건 처리 과정에 관여했던 의사 세 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그러나 신생아를 떨어뜨린 당사자는 실형을 면했다. 대신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결정이 내려졌다.

최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최한돈 부장판사)는 분당차병원 신생아 낙상 사건 선고공판에서 의료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의사 세 명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두 명에게는 징역 2년과 함께 벌금 300만원이 부과됐고, 한 명에게는 징역 2년 결정이 내려졌다. 분당차병원 운영 주체인 의료법인에는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됐다.

눈길을 끈 것은 정작 아기를 옮기다 떨어뜨린 의사 A씨가 실형을 면했다는 점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과실보다 그 이후 나타난 증거인멸 행위가 더 큰 죄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내놓았다. A씨의 실수를 의도성이 없는 과실로 판단한 반면, 나머지 세 명의 의사들은 고의로 사실관계를 은폐하려 했으므로 그 죄가 더 무겁다는 것이었다.

재판부는 “A씨의 죄책은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도 “증거인멸의 행위가 훨씬 무겁다”고 강조했다. 또 “사실관계를 은폐·왜곡한 의료인에게 온정을 베풀기는 대단히 어렵다”고 덧붙였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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