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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의사 설명의무 이행 여부 수술동의서 기준 판단”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5 (금) 14:41 조회 : 1725
출처: 국민일보 I 허경구 기자 I 2020-08-30 10:57


의사가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대해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A씨가 의사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11월 B씨의 병원에서 비뇨기계통 성형 수술을 받았다. 그런데 A씨는 수술 이후 수술 부위의 유착 등
으로 통증에 시달렸고, 2013년 1월 다른 병원을 방문해 수술 부위를 진찰 받은 결과 소음순 상당 부분이 절제된 사
실을 알게 됐다. A씨의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B씨를 상대로 1억9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의 신체 일부를 과도하게 절제한 과실이 인정된다”면서도 B씨의 책임을 일부 제한해 2391만원을 배상
하라고 했다. 재판부는 “수술 부위 특성상 상처가 잘 아물지 않을 수 있고, A씨의 사후관리 미숙 등으로 염증이 발
생할 수 있는 점을 종합하면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다만 의사가 제대로 된 설명 없이 환자가 동의하
지 않은 수술을 했다는 A씨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도 손해배상금을 2596만원으로 높였을 뿐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씨
는 수술의 내용 및 과정, 예상되는 합병증과 후유증에 대해 설명했고, A씨는 이를 알고 수술에 동의했다”고 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수술 내용과 부작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동의
를 받았는지는 환자가 작성한 수술동의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A씨가 작성한 수술동의서 중 소음순성형 
부분에는 음핵성형술과 관련된 아무런 내용도 기재돼 있지 않으므로, B씨가 설명의무를 이행하고 원고가 동의했
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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