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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결정 뒤집은 법원 "환자가 병원에 치료비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9 (화) 14:29 조회 : 1479
출처: 메디칼타임즈 I 박양명 기자 I 2020-09-30 05:45:58


'환자에게 3억6000만원을 배상하고 매월 170만원을 지급하라.' 한국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과
실을 인정하며 이같이 배상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소비자원 결정에 불복한 대학병원은 법원 문을 두드렸고, 재판부는 병원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이 소비자원 결정
을 뒤집은 것이다.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는 경상도 A대학병원에서 대동맥류 수술을 받은 후 식물인간 상태에 놓인 환자와 보호자
가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배해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병원 측도 환자를 상대로 치료비 반환 소송을 냈고, 법원은 병원 손을 들어줬다. 환자 측은 법원 판결을 받아들이
지 못하고 항소한 상태다.

눈길을 끄는 점은 병원 측이 소송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수억원을 환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었다
는 것이다.

환자 측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 전 한국소비자원을 먼저 찾았고 소비자원은 대동맥류 수술 과정에서 병원 측
의 과실이 있었다며 약 3억6000만원을 일시 지급하고 매월 약 170만원을 정기적을 주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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