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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9 (화) 14:35 조회 : 2132
출처: 메디칼타임즈 I 박양명 기자 I 2020-10-29 05:45:30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
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
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
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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