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문화일보 I 이은지 기자 I 2020년 11월 28일
수술 부위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수술한 뒤 후속 조치도 제때 하지 않아 환자를 사망케 한 병원 측 과실을 인정
한 판결이 나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김주옥)는 수술 후 사망한 A씨 유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제기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병원 측이 A씨 부친과 모친에게 각각 32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대 A씨는 2018년 충남 소재 B종합병원에서 복막암 의심 판정이 나와 담낭절제술을 받았다.
수술 후 A씨 체내에 담즙이 누출되는 현상이 생겨 병원 측은 항생제 등을 투여했으나 누출이 줄어들지 않았다.
병원 측은 2주가량 지나서야 검사를 통해 총담관(담즙 이동통로)이 절단된 것을 발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