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I 오승완 기자 I 2020-11-30 11:47:09
신장암을 췌장암으로 오진해 환자를 제때 치료하지 못한 의료진에 대해 환자 유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법
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8부(심재남 부장판사)는 A씨 유족들이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2016년 8월 A씨는 경희대병원을 찾아 검사를 받은 후 좌측 쇄골 림프절에 악성종양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
후 경희대병원은 A씨에게 췌장두부 및 팽대부암(췌장암)이 의심된다는 설명을 했고, A씨는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 경희대병원은 '상세불명의 췌장의 악성 신생물'이라고 적힌 소견서와 진단서를 A씨에게
내줬다.
한달 뒤 서울대병원은 A씨에 대해 췌장암을 잠정 진단하고 각종 약물 치료를 실시했다. A씨는 세번째 항암제 치료
이후에도 목과 복부에서 덩어리가 만져진다며 의료진에게 호소했다. 서울대병원은 A씨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
과 췌장암이 아닌 신장암이라는 사실을 확인했다. 뒤늦게 췌장암 치료제를 거두고 신장암 치료제를 투여했으나 A
씨는 이듬해 10월 사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