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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나지 않은 의료과실 논란...제주대병원 환자 실명 사건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수) 17:03 조회 : 1575
출처 : 제주의소리 I 김정호 기자 I 2020.01.27 10:00 


2015년 국내 의학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제주대학교병원 안과 환자 실명 사건의 여파가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이어
지고 있습니다.

제주대병원은 최근 의료분쟁 회의를 열어 5년 전 수술로 시력이 저하된 환자에 대한 세 번째 배상 여부를 논의했습
니다.

실명 논란은 제주대병원이 2011년 4월부터 사용하던 러시아산 의료용 과불화프로판(C3F8) 가스를 2015년 1월20
일 느닷없이 중국산으로 교체하면서 불거졌습니다.

가스 교체 다음 날인 2015년 1월21일 망막이 찢어지는 망막박리 증세를 보인 지모(당시 60세.여)씨가 바뀐 가스
로 유리체강내 가스주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2월3일에는 이모(당시 40세)씨도 우안 망막박리 진단을 받고 유리체강내 가스주입 수술을 받았습니다. 2월11일 
장모(당시 46세)씨를 포함해 한 달 사이 총 4명이 수술대에 올랐죠.

문제는 수술 직후부터 터졌습니다. 퇴원한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시력저하를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씨의 경우 
망막괴사가 진행돼 그해 2월17일 실기콘기름을 주입하는 재수술을 받았습니다.

불안한 마음에 서울대병원을 찾았지만 ‘시신경이 거의 죽어 회복이 안되니 실명에 대한 준비를 하라’는 답변이 돌
아왔습니다. 결국 이씨는 그해 3월13일 제주대병원에서 실명 진단을 받았습니다.

환자 4명에게서 동시다발적으로 실명과 시력저하 증세가 나타나자, 제주대병원은 2015년 2월21일 중국산 가스사
용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이미 3kg의 가스를 대부분 소진된 뒤였습니다. 

환자들은 이에 맞서 제주대병원과 시술에 나선 의료진을 과실치상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통상 의료행위에 사용하는 산소와 질소 등은 의료용 고압가스로 분류하고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을 
적용해 엄격하게 관리됩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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