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내일신문 I 오승완 기자 I 2020-03-03 11:24:15
10대 여성이 뇌하수체 이상으로 수술을 받은 뒤 양방과 한방 치료를 동시에 받다가 사망했다. 부모는 양방병원과
한방병원 의료진을 상대로 동시에 소송을 제기했다.
의료기관 여러곳을 전전한 후 사망한 사건을 두고 법원이 책임을 따진 경우는 간혹 있다. 하지만 양방과 한방 동시
치료중 사망한 사건에 대해 책임을 따지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이 사건을 맡은 1심 재판부는 한의사에게 책임
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15부(유석동 부장판사)는 A씨 유족이 B병원을 운영하는 D의료
재단과 한의사 C씨를 상대로 제기한 의료과실에 의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 유족은 딸의 사망에 B병원과 C씨 모두 책임이 있다며 6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재판부는 C씨 측 책임
만 인정해 1억7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양약 대신 한약 복용 = 2014년 A씨는 B병원을 방문해 뇌종양의 일종인 두개인두종 진단을 받고 제거 수술을 받
았다. 두개인두종은 뇌하수체 부위에 종양이 주변 뇌 구조물에 악영향을 주면서 호르몬 이상이나 시력 저하 등 합
병증으로 이어진다. 수술 이후에도 배뇨 곤란 등 이상이 이어지자 A씨는 2015년 다시 B병원을 찾아갔고, 뇌척수액
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된 수두증 진단을 받고 2차 수술을 받았다.
수술 뒤 꾸준한 치료를 받던 A씨는 2016년 3월부터 C씨가 운영하는 한의원을 찾았다. C씨는 A씨에게 양약을 끊
을 것을 요구했다. 이에 A씨는 혈전 치료제인 자렐토만 복용한 뒤 C씨가 처방해준 오령가감방(계지 인삼 백출 황
기 등)을 복용했다.
A씨는 통증을 호소했지만 C씨는 '양약에 대한 의존성'이라며 한약 복용을 지시했다. 뒤늦게 병원을 찾은 A씨는 패
혈증 진단을 받았고 얼마 안돼 사망했다. 당시 나이는 만 18세였다.
A씨 부모는 B병원을 운영하는 의료재단은 합병증을 고려하지 않은 수술 결정, 오진 등을 이유로 의료과실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한의사 C씨에게는 양약 복용 중단을 지시해 병을 악화시킨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B병원 측은 "A씨에게는 수술 전부터 뇌하수체 이상이 발생한 상황이었고 수술 후 합병증은 불가피했
다"고 주장했다.
C씨 역시 "A씨는 양약복용 중단에도 상당기간 양약을 복용했고, 동일 효능의 오령가감방을 처방했다"며 "패혈성
쇼크가 발생한 상황에서 늦게 응급실을 가서 사망을 한 것"이라며 책임을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