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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심근경색증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오진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5 (금) 13:15 조회 : 1832
출처: 후생신보 | 2020/04/20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52.생, 남)은 2015. 7. 9. 및 7. 16. 속쓰림으로 ○○병원에서 소화성궤양제를 포함한 약물치료를 받았고, 
같은 달 23. 가슴이 아프고 양팔이 아파 △△병원에서 위식도역류병 진단하 에 약물치료를 받았다.

신청인은 같은 달 27. 2주 전부터 발생한 흉통, 명치 통증(2주전부터 하루에 수차례, 기간 : 10분, 양상 : 쥐어짜고 
누르는 듯한 명치 통증), 운동 시 통증 악화, 휴식 시 통증감소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하였는
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심근효소 및 심전도 검사상 정상 소견을 토대로 신청인의 증상을 역류성 식도염으로 
진단하고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혈액검사결과 역류
성 식도염에 대해서는 28일치의 약제처방, 간질환에 대해서는 14일의 약제 처방 및 추적검사를 계획하였다.

신청인은 같은 해 8. 12. 흉통 증상으로 피신청인 병원 심장내과에 내원하였는데, 피신청인 병원심장내과 의료진
은 심전도상 ST분절 상승소견 및 혈액 심근효소 증가 소견 등을 참작하여, 신청인의 증상을 급성심내막하 심근경
색증으로 진단하고 경피적관상동맥스텐트시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후 피신청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같은 해 8. 16. 퇴원하였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흉통으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방문하여 역류성 식도염 진단을 받았는데, 이후 피신청인 병원 심
장내과에서 역류성 식도염이 아닌 심근경색증으로 수술을 받게 되었는바,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의 오
진으로 인해 신청인은 약 20일간 흉통으로 고통을 겪었으므로 피신청인은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반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2015. 7. 27. 흉부불편감과 통증을 주호소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내원
하였을 당시,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 의료진은 신청인의 증상에 대해 심질환의 가능성을 의심하여 감별검사를 
시행하였고, 검사결과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하였으나 EKG의 변화가 없었고, CK-MB가 정상이었으며, AST/ALT 
및 ALP가 상승되어 심근경색증으로 진단하기 어려웠으며, 트로포닌이 일부 상승한 측면 또한 트로포닌T가 트로
포닌I 에 비해 민감도가 낮으며 고혈압이나 장시간의 신체운동에서도 상승될 수 있고, 신청인이 최근 상세불명의 
한약 복용 및 식도염약을 복용한 점을 감안하여 약제복용으로 인한 비특이적인 상승소견이라 판단하였으며, 신청
인이 2015.8. 3. 피신청인 병원 가정의학과에 재내원하였을 당시 신청인의 간수치는 지속 상승 상태였으며, 상태
가 약간 호전된 거 같다는 이야기를 듣고 약물복용을 유지하며 추후 검진계획을 잡은 상황에서 2015. 8. 12. 심전
도검사결과 심근경색증에 해당하는 심전도 파형변화가 새로 발생한 점을 볼 때, 신청인은 고혈압 및 내당능장애
로 관상동맥질환의 위험군에 해당하는 환자로서 관상동맥경화 또는 협착이 기저에 존재하던 상황에서 응급실 내
원 당일 심근경색증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되므로 2015. 7. 27, 2015. 8. 3. 당시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의 진단·치료
에 있어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단을 위한 검사·진단상의 과실 유무
■ 증상의 지속에 대한 경과관찰상의 과실 유무
■ 인과관계 유무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hosaeng.com/117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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