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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모와 자녀 잃은 유족 의료소송서 승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5 (금) 13:18 조회 : 1604
출처: 내일신문 I 오승완 기자 I 2020-05-11 11:00:52


출산 중 산모가 사망하고 아이도 1년여간 중환자실에서 있다가 세상을 떠났다. 유족은 의료사고라고 소송을 제기
했고 법원은 1·2심 모두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해 손해배상 하라는 판결을 했다.

11일 서울고등법원 민사9부(손철우 김형진 원종판 부장판사)는 A씨가 산부인과 원장 김 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
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A씨에게 4억9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4월 A씨의 아내 B씨는 평소에 다니던 김씨의 병원에서 응급제왕절개 수술을 통해 남아 C군을 출산했다. 
이미 B씨는 경련을 일으킨 상황이었고, 출혈과 함께 쇼크상태가 됐다. B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겼으나 심정지 
상태였고, 응급심폐소생술까지 받았다. 그러나 후송된 지 3시간 여 있다가 사망 판정을 받았다. C군은 또 다른 대
학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지만 1년 6개월 뒤 저산소성 허혈성 뇌변증으로 사망했다.

남편이자 부친인 A씨는 아내 B씨의 자가전증(고혈압과 당뇨가 보이는 임신중독증의 하나)이 나타났음에도 김씨
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C군에 대한 생물리학적 검사를 적절하게 시행하지 않았다며 8억9000만원의 손
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naeil.com/news_view/?id_art=349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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