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SBS 뉴스 I 유영규 기자 I 2020.06.10 14:29
종양이 악성으로 의심되는 환자에게 적극적인 검사 방법을 제대로 설명·권유하지 않았다면 의사와 병원에 일부 책
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의정부지법 민사합의13부(최규연 부장판사)는 골육종으로 숨진 쇼트트랙 선수 노진규 씨의 유족 3명이 A의사와 B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노 선수의 부모와 누나는 치료비와 위자료로 각 2천만∼1억5천만 원을 A의사와 B병원에게 청구했으나 재판부는
문제를 제기한 3차례 진단 중 1차례에 대해서만 과실을 인정, 위자료로 각 500만∼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
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노 씨는 2013년 9월 개인병원에 갔다가 왼쪽 어깨뼈에 종양을 확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