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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꺼풀 수술 후 쌍꺼풀 풀림과 토안 증상이 나타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07 (목) 15:57 조회 : 1774
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출처: 후생신보 I 2019/05/29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85년생, 여)은 2005. 쌍꺼풀 수술(매몰법), 2011. 눈썹거상술을 받은 바 있는데, 그럼에도 졸린 눈으로 보
이고 쌍꺼풀 앞라인이 짝짝이인 것에 불만을 갖고 이를 개선하고자 2013. 6. 4.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의원에 내
원하여 피신청인으로부터 상담을 받은 후 같은 달 8. 피신청인으로부터 절개 및 안검하수 수술을 받았다.

신청인은 위 수술 후 9개월이 지난 2014. 3. 8. 피신청인 의원에 내원하여 쌍꺼풀이 풀리고 눈을 뜨고 자는 증상이 
있음을 호소하였고, 같은 해 6. 14. 쌍꺼풀 풀림 증상에 대한 대처로 피신청인으로부터 비절개 교정술(왼쪽)을 받았
다.

신청인은 수면시 눈이 완전히 감기지 않아 각막염과 각막 벗겨짐 현상이 발생하여 수술적 교정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 분쟁의 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과거 눈썹거상술 진료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비절개가 아닌 절개에 의한 수술을 권
유하였고, 수술을 진행하면서 신청인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많은 양의 절개를 하여 수술 후 한쪽 쌍꺼풀 풀림 및 
토안 증상이 나타나 수면장애, 안구건조, 시력저하, 눈 통증을 겪고 있으며, 한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쌍꺼풀 
재수술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금 60,000,000원의 배상을 청구함
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에 대한 쌍꺼풀 재수술 및 안검하수 교정술은 일반적인 방법으로 시행되어 수술 당
시 윗눈꺼풀 피부 및 윗눈꺼풀 올림근의 과도한 절제 및 신경손상 등은 없었으며, 수술 당시 및 수술 직후에 이상 
소견은 없었고, 신청인이 주장하는 토안 증상은 피신청인으로부터 수술을 받은 후 9개월여가 지나 발생한 것으로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으며, 가사 피신청인이 시행한 수술과 토안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신청인이 여러 차례 수술로 흉터조직이 발생하고 수축되어, 눈둘레근의 기능이 저하되어 발
생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사안의 쟁점

■ 진료상 과실 및 인과관계 유무

신청인에게 발생한 토안 증상이 피신청인의 수술상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설명의무 위반 여부

 

분쟁해결의 방안

가. 관련 의학 지식

토안(兎眼,lagophthalmos) 눈을 완전히 감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잘 때 눈을 감지 못하여 각막의 염증
이나 궤양을 일으킬 수 있고 보기에도 좋지 않다. 토안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안면신경마비로 인한 안윤근의 마비, 
갑상선질환, 안와종양에 의한 안구돌출, 외상성 혹은 반흔성 눈꺼풀손상 등을 들 수 있고, 그 밖에도 쌍꺼풀 수술
시 과도하게 피부를 절제하거나 눈둘레근의 기능 약화, 또는 반흔 구축(흉이 생겨서 당겨지는 상태) 등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으며, 대개의 경우 위와 같은 원인들이 상승작용을 하여 토안이 오는 경우가 많다. 영구적인 토안
은 극히 드물고, 토안의 증상이 심하거나 피부의 과다 제거에 의한 것으로 생각되면 식피술을 시행해주어야 한다
(서울고등법원 2007. 5. 31. 선고 2006나87158 판결 참조).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hosaeng.com/1103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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