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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과실 없어도 수술전 부작용 설명 안했다면 손해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4-03-31 (월) 23:32 조회 : 3126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과실이 없더라도 환자에게 수술 난이도 및 부작용에 대해 설명하지 않았다면 수술한 의사는 환자에 위자료를 물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조휴옥 재판장)는 척추관 협착증 수술 후 하부기관 마비 부작용이 발생한 환자가 낸 소송에서 "수술과정에서 아무런 술기과실이 없었더라도 수술 전 환자에 부작용을 설명하지 않았다면 병원의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며, 의사에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의사는 수술이나 나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있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이 예상되는 위험 등을 설명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가 있다.

극심한 허리 통증과 우측 다리의 방사통으로 서울 종로의 한 신경외과를 찾은 강모씨는 요추간 협착증 소견으로 수술을 받았다.

수술 후 강씨는 항문과 양쪽 발바닥 뒤꿈치에 감각이 저하되고, 배변 및 배뇨 장애, 오른쪽 다리에 위약 증상 등 하체 일부 마비증상을 겪었다.

강씨는 수술 방법 설명의무 위반, 의료과실, 수술 후 환자관리 과실 등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을 제외한 강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의료상 과실로 인해 후유증 발생, 의사의 오진, 불완전한 신경 수술 등의 원고의 주장은 기각한다"며 "의사는 환자에 수술 부작용으로 하반신 일부 마비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았으므로, 부작용 설명의무 위반의 책임은 져야한다"고 밝혔다.
 
메디컬투데이 2013. 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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