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데일리메디 I 박정연 기자 I 2019년 08월 16일 12시 35분
약물과민성 반응 위험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환아에게 답손을 처방한 의료진에 법원이 2억7200만원의 손해배
상금을 선고했다. 주의위반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점이 인정돼 위자료뿐만 아니라 이후 치료비까지 병원이
배상할 책임을 있다는 판단이다.
16일 서울고등법원 민사부(재판장 이원형)은 환자인 원고A가 B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서 A씨에게는 2억7200만원을, 미성년자 원고 부모 2인에게는 각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6년 환아 A는 소양증이 심한 여드름성 구진 병변으로 B대학병원에 내원했다. 당시 A는 박트로반, 에스로반, 데
스오웬을 도포해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는 증상을 보였다.
의료진은 소양성 양진을 진단하고 항박테리아 화합물 답손(dapsone)을 처방하면서 2주 후 내원할 것을 지시했다.
그리고 다시 병원을 방문한 A씨의 호전됨을 확인한 의료진은 A씨에 17일분의 답손을 추가 처방했다.
그러나 2번째 답손처방을 받은 다음날 A씨는 고열을 호소하며 병원 응급실로 내원했다. 검사 결과 경한 백혈구 감
소증, 적혈구 감소, 간효소 수치 증가, 빈혈, 염증 수치 증가 등의 소견이 관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