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한국일보 I 김치중 기자 I 2019.11.25 04:40
“2012년 의료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왔는데 결국 패소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 황망하게 돌아가셔서 억울하
고 분한 마음에 의료소송을 했지만 정신적ㆍ경제적으로 피해만 입었네요. 사건을 수임했던 변호사도 ‘할 말이 없
다’며 ‘다신 의료소송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더군요.”
2011년 11월 A(68)씨는 서울 종로의 한 종합병원 정형외과에서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을 삽입하는 시술을 하다 과
다출혈로 사망했다. 아들 B(42)씨는 2012년 2월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했지만 2014년 8월 고등법원,
2018년 10월 대법원에서 각각 패소했다.
B씨에 따르면 당시 부친은 인공관절 시술을 마치고 회복실을 거쳐 일반병실로 내려온 후 출혈로 인해 의식을 잃었
고, 뇌경색까지 발생해 인근 대학병원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끝내 사망했다. 이송된 A씨를 치료한 대학병원에서는
시술 후 과다출혈이 사망원인이라고 밝혔지만, 법원에서는 A씨를 시술한 병원 의무기록을 감정한 결과 출혈과 관
련된 기록이 없고 환자를 신속하게 대학병원에 전원 시켰다며 병원 측의 손을 들어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