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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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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증 치료하다 의료 과실 의사 금고형 선고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수) 16:08 조회 : 1149
출처: 춘천MBC I 백승호 기자 I 2019.12.11


통증 치료를 하다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 자신의 진료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B 씨의 통증 치료를 하다
주사바늘로 척추 신경을 찔러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조정래 부장판사는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s://chmbc.co.kr/article/wZ8MaZOM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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