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춘천MBC I 백승호 기자 I 2019.12.11
통증 치료를 하다 의료 과실을 일으킨 의사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춘천 자신의 진료실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B 씨의 통증 치료를 하다
주사바늘로 척추 신경을 찔러 업무상 과실 치상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춘천지방법원 조정래 부장판사는 과실로 발생한 결과가 가볍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며 A 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