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 ID/PW찾기 | 회원가입

알림마당

Notice

알림마당
최근의 보건의료·법률 및 의료사고·판례 뉴스 정보를 제공합니다.
의소연의 소식(공지·행사안내)은 물론 궁금한 것을 Q&A로 풀어봅니다.

알림마당 > 의료사고/판례뉴스

의료사고/판례뉴스

총 게시물 157건, 최근 0 건
   
자궁근종 수술 후 사망…의사에 책임 물어 금고형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수) 17:09 조회 : 1378
출처: 부산=연합뉴스 I 이종민 기자 I 2020-02-27 14:27 


자궁근종 수술 후 쇼크로 환자가 숨진 의료사고를 두고 1심 법원이 의사의 과실을 일부 인정하고 금고형을 선고했
다.

부산지법 형사11단독 신형철 부장판사는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 씨에 대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
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의사 A 씨는 2016년 8월 자궁근종과 용종 제거 수술을 받은 B 씨(당시 37세)가 항균제(큐프론주) 정맥 주사를 맞
고 의식이 희미해졌지만, 적절한 응급조치를 취하거나 상급병원에 즉시 옮기는 등의 조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 여성은 의료사고 한 달여 뒤 아나필락시스 쇼크에 의한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사망했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의 과실로 환자가 숨지는 중한 결과가 발생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지도 못해 죄책이 가
볍지 않다"며 "쇼크 응급상황 때 나름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실행과정에서 일부 과실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양
형 이유를 밝혔다.

이에 앞서 이달 초 부산지법은 조직검사 결과 위선암 소견이 나왔지만 이를 환자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의사
에게 금고 1년 3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는 등 최근 의사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이하 생략...)


   

(03170) 서울시 종로구 새문안로 5가길 28 광화문플래티넘 719호
Tel. 의료소비자연대 사무국 : 02-525-7250(대) | 의료사고상담센터 : 02-525-7233(서울) | 1600-4200(전국)
Fax. 02-525-7306 | 고유번호. 214-82-62144
QUICK
공지/행사안내
후원안내
회원가입
회원소식
오시는 길
TOP
Load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