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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검사 없이 진행된 지방흡입술…“의료진 1억7000만 원 배상해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13 (수) 17:15 조회 : 1301
출처: 메디게이트뉴스 I 하경대 기자 I 20.03.31 05:53


혈액검사를 하지 않고 지방흡입술을 진행한 의사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의료진은 환자에게 최근 혈액검사 결과에 대한 진술을 들었고 이학적검사 등을 통해 빈혈 소견이 없음을 확인했
기 때문에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지방흡입술 이후 간질성 견련과 저산소증 뇌병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와 가족들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 대해 의료진이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 1억7800여만원을 환자 측에 지급하라고 선고
했다.
 
이번 판결의 쟁점은 해당 수술 이전에 혈액검사가 필요했는지 여부였다. 의료진이 수술에 앞서 환자 A씨의 최근 
혈액검사 결과 진술만을 듣고 혈액검사를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의료진은 해당 수술에서 혈액검사가 불필요했다고 줄곧 주장했다. 환자의 장애를 발생시킨 지방색전증
은 혈액검사와 무관하다는 취지다. 또한 이들은 혈액검사 이외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한 이후 마취와 수술이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medigatenews.com/news/317358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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