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조선 I 최민식 기자 I 2020.06.06 19:24
[앵커]
지난해 말 부산의 한 병원에서 70대 남성이 CT촬영을 한지 한 달 만에 숨졌습니다. 유족들은 의료진 과실을 주장
하고, 병원 측은 과실이나 불법은 없었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최민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부산에 있는 한 종합병원입니다. 지난해 11월 이곳에서 CT 검사를 받은 76살 정모씨는 오른손이 부어오르더니 통
증이 생겼습니다.
정영관 / 유족
"붕대를 풀었더니 낫고 있기는커녕 온 팔이 다 썩어가지고 뼈가 다 튀어나오고."
조영제를 투약하면서 혈관에 상처가 난 것이었습니다.
○○병원 관계자 (작년 12월)
"아주 짧은 시간에 급하게 팍 들어가야 하는데, (고인과 같은) 투석 환자는 혈관 상태가 안 좋으니까 저게 저렇게 터
진 거예요."
상처는 세균 감염으로 이어졌고, 정 씨는 한 달 뒤 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