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세이프타임즈 I 오지은 전문위원·변호사 I 2021.01.14 12:02
2020년은 코로나19 바이러스 공격의 해였다. 2021년은 인류의 반격의 해다. 일부 국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시
작했다. 한국도 조만간 시작될 예정이다.
백신(예방접종)이란 전염성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독성이 약화된 균이나 죽은 균 등을 인체에 직접 주입하는 것이
다.
백신 접종 후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감염병예방법상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이 그로 인해
질병에 걸리는 등의 피해를 입을 경우, 보상받을 수 있다(감염병예방법 71조 1항).
예방접종으로 인한 보상책임은 무과실 책임이지만, 발생한 피해가 해당 예방접종으로 인한 것이라는 '인과관계'는
인정돼야 한다(감염병예방법 71조 2항)
대법원은 "간접적 사실관계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되는 경우에는 증명이 있다고 보아
야 한다"는 입장이다(2017두52764 판결).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증명돼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