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TV 조선 I 노도일 기자 I 2021.02.18 18:32
호흡곤란 환자의 식도에 인공기도를 잘못 꽂아 숨지게 한 의사가 금고형의 집행유예에 처해졌다.
18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10단독(윤혜정 부장판사)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55)씨에게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서울 용산구 소재 병원에서 근무했던 소아과 의사 A씨는 2017년 4월 상기도 감염 증상으로 내원한 B(3)군에게 항
생제인 후루마린과 이세파마이신을 처방했다.
B군은 과거 두 차례나 이 항생제에 발적과 부종 등 알레르기 증상을 보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B군은 당시 항생제 주사를 맞은 지 1분 만에 호흡곤란 증세를 보였다.
A씨는 응급조치를 위해 기도에 인공호흡용 관을 넣으려 했지만, 기도가 아닌 식도에 꽂았다. 이후 관을 제대로 꽂
았는지 확인도 않은 채 다른 병원으로 보냈다.
B군은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 등을 앓다가 이듬해인 2018년 5월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