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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 수술실 동시수술, 조무사 혼자 지혈··· '무죄' 다투는 의료진 [김기자의 토요일]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0 (수) 14:50 조회 : 1156
출처: 파이낸셜뉴스 I 김성호 기자 I 2021.03.13 11:16


환자에게 알리지 않고 수술 도중 집도의 대신 경험이 일천한 의사가 대신 들어오는 ‘공장식 유령수술’로 2016년 사
망한 권대희씨 사건 공판에서 의료진이 일부 혐의를 부인했다. 간호조무사에게 지혈을 맡겼더라도 의료법이 금지
한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란 주장이다.

수술 중 발생한 3500ml 과다출혈로 권씨가 사망에 이른 가운데, 동시에 다른 환자를 수술하느라 30여분간 간호조
무사 홀로 지혈을 한 것이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정될지 관심이 집중된다.

■재정신청 인용, 무면허 의료행위 쟁점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최창훈 판사는 9일 의료법 위반 및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ㅈ성형외과 전 원
장 장씨와 이 병원 봉직의사 신씨, 마취과의사 이모씨, 간호조무사 전모씨에 대한 5차 공판을 진행했다.

기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만 받았던 장씨는 법원이 지난해 10월 유가족이 접수한 재정신청을 인용결정하며 의료
법상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혐의도 함께 받게 됐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담당 수사검사가 불기소 처분한 결
정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에 따른 것이다.

쟁점은 고 권대희씨 사망 당시 집도의인 장씨가 뼈만 절개하고 나간 뒤 인턴 경력조차 없었던 신씨가 수술을 이어
받았고 신씨 역시 수술실을 나가 간호조무사 홀로 권씨를 30여분간 지혈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 대목이다. 법상 
의료인이 아닌 간호조무사는 단독으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는데, 통상 환자보다 출혈이 많았던 권씨를 간호조무사 
혼자 지혈한 행위가 위법한지를 따질 수 있게 된 것이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s://www.fnnews.com/news/202103131018357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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