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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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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조정중재 사례] 자궁근종 제거술 시행 후 장폐색,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한 사례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5 (월) 15:12 조회 : 1265

출처: 후생신보 |  2021/10/20 10:02



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외 망 ○○○(1960년생)은 2014. 9. 10. ‘생리기간이 길어지고 출혈량이 많음’을 주소로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여, 산과 초음파 검사를 받았고, 그 결과 3-4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 진단을 받았다. 망인은 같은 해 12월 초부터 다량의 질출혈이 발생한 증상을 호소하며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에 내원하였고, 산과 초음파 검사를 시행한 결과 5 cm 크기의 점막 하 자궁 근종이 관찰되어 수술적 치료를 권유 받았으며, 같은 달 23. 망인은 질출혈 지속을 주소로 피신청인 병원 산부인과 외래를 경유하여 수술적 치료를 위해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7일 13:15경 망인에게 수술 전 예방적 항생제 주사(파세틴 주)를 투여한 후, 같은 날 14:00부터(절개시작) 17:30까지(수술종료) 복강경하 자궁 근종 절제술 및 선근증 절제술을 시행하였고, 같은 날 21:22경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주사(파세틴 주, 이세파마이신 주)를 투여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같은 달 28일부터 30일까지 망인에 대하여 하루 2회 수술 후 예방적 항생제 주사치료(파세틴 주, 이세파마이신 주)를 시행하였고, 같은 달 31.부터 하루 3회 항생제 경구약 치료(타이록신 캡슐)를 시행하였다.

 

피신청인 의료진은 2016. 1. 1. 07:36경 망인에 대하여 수술부위-복부 통증을 주소로 필요시 투약 처방인 미노브이 주(비스테로이드 진통제) 1 앰플 근주 치료를 시행하였고, 같은 날 10:11경 변 소량 설사 1회가 관찰되었으며, 이후 22:40경 수술 부위-복부 통증을 주소로 필요시 투약 처방인 미노브이주 1 앰플 근주를 재차 시행 받았다. 같은 달 2일 07:30경까지 항생제 경구약 치료(타이록신 캡슐)를 받은 상태로, 복부 X-ray(앙와위/직립위) 검사 결과 수술 후 마비성 장폐색 진단 하에 치료적 금식 및 거동을 처방 받았고, 같은 달 3일 설사, 복부 통증 및 팽만이 관찰되었으며, 환자 및 보호자가 원하여 같은 날 12:30경 ◇◇병원으로 전원되었고, 14:13경 ◇◇병원 응급실에서 복부 CT 검사를 시행받고 입원하였다. 같은 달 4일 10:09경 ◇◇병원에서 대장내시경 검사 소견 상 위막성 대장염이 진단되어, 11:30경 유치도뇨관을 이용한 장루를 시행 받고, 13:00경 반코마이신 경구 투약을 시행 받은 후, 16:19 의식 및 자가 호흡이 없어 심폐소생술 시행 및 중환자실 집중치료를 시행받았으나 같은 달 5일 9:55경 사망하였고, 사망진단상의 직접사인은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되어 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http://www.whosaeng.com/13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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