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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하는 AI, 의료사고는 누구의 책임일까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9 (금) 15:00 조회 : 1503
출처: 시사위크 I 박설민 기자 I 2022.01.06 17:0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AI 의료 기술’에 대한 시장 가능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AI의 
정교한 진단으로 개인 맞춤형 치료 등 의료 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크게 향상 시킬 수 있는 기대감 때문이다. 

실제로 글로벌 시장조사기관 마켓츠앤마켓츠(Markets and Markets)는 오는 2027년 글로벌 AI의료기기 시장 규모
가 994억9,000만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이처럼 AI 의료 기술 시장이 급격하게 성장함에 따라 윤리적·법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AI 수술 
및 진료 도중 의료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는 누구에게 있느냐는 것이다.

◇ AI 의료사고, ‘자율판단’ 없는 AI에겐 책임 지우기 어렵다

먼저 AI 의료 기술을 사용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에 대한 ‘명확한’ 법률은 아직 없다고 볼 수 있다. AI가 
각종 산업 분야에 적용되기 시작한 것이 얼마 되지 않은데다 윤리 및 도덕적 기준이 완전히 마련된 상태라고 보기
도 애매하기 때문이다. 

IT분야 전문가들은 AI의료기기로 인한 의료 사고가 발생했을 시 AI가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AI제작자나 이를 사용
한 병원 측에 책임이 있는지 아직 명확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인공지능’은 인간의 사고 과정과 유사한 자율적 판단
을 수행하는 주체이지만,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법적 책임주체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원준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원은 ‘국내 인공지능(AI) 의료기기 현황 및 규제 이슈(2018)’ 보고서에서 “AI 의료
기기를 활용하여 진료하는 과정에서 좋지 않은 결과 즉, 사람의 생명·신체 및 재산권에 침해가 발생하는 경우 SW 
개발자, 의료기기 제조업자, 의사, 병원, 환자 등 어느 주체가 책임을 질 것인지가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I 의료기기가 적용될 수 있는 관련 법령으로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촉진법’이 있지만, 동 법은 산업 
진흥 차원에서 개발 및 보급에 초점을 둔 법률이기 때문에 이러한 쟁점을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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