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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소송 1·2심서 '가동연한 60세' 계산…대법 "65세로"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4-29 (금) 15:04 조회 : 1327
출처: 서울=뉴시스 I 김재환 기자 I 2022.01.26 06:00:00


의료사고와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육체노동을 하며 돈을 벌 수 있는 연령인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본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지난 2019년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육체노동의 가동연한 기준을 만 65세로 
본 이후 또다시 나온 판결이다.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패
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6일 밝혔다.

A씨의 부인은 2013년 의사 B씨가 운영하는 병원에서 요관결석 치료 차원의 체외충격파 쇄석술을 받았고, 이후 C
병원 응급실에 입원했다가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은 B씨의 과실로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C병원을 상대로는 제대로 된 응급처치가 없었
다고 했다.

그러나 1심은 "일반적으로 요관결석 치료를 위한 체외충격파 쇄석술로 인해 요로감염 및 패혈증이 발생하는 경우
는 드물다"면서 "치료를 받은 기간 A씨 부인의 패혈증 발병을 의심할 만한 자료를 발견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
았다.

다만 "A씨 부인은 40도의 고열까지 동반한 패혈성 쇼크 상태가 돼 병원을 내원했다. 의사로서는 요로감염 및 패혈
증 증상과 대처방법을 지도·설명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의사 B씨의 일부 책임을 인정했다.

C병원에 관해선 "빈호흡(호흡 횟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 상태가 지속되던 A씨 부인에 대한 응급처치를 지연한 의
료과실이 있다"고 했다.

1심은 의사 B씨와 C병원이 A씨 등 유족에게 치료비와 장례비 등 4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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