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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취과 의사 의료과실, 집도의도 책임 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5-23 (월) 14:23 조회 : 2706
출처: 의약뉴스 I 강현구 기자 I 2022.05.18 12:06


수술과 관련된 마취과 의사의 부주의에 대해 집도의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마취의는 집도의 
또는 주치의의 이행보조자 관계에 있고, 집도의는 환자에 대한 계약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대구지방법원은 최근 사망한 환자 A씨의 유족들이 의사 C씨와 D씨, E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고
들은 공동으로 유족들에게 1억 60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0년 4월 경 더부룩하고 불편해 인근 의원에 내원했다가 췌장 CT 촬영을 받아보라는 소견을 받고, 
같은 달 다른 의원에서 CT촬영을 한 결과 우측 난소에 6㎝ 크기의 혹이 발견돼 수술을 받으라는 소견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날 바로 F병원에 내원해 C의사(집도의사)에게 진료를 받았는데, C씨는 초음파검사를 한 다음 우측 난
소 낭종으로 진단하면서 혹의 크기가 크고, 막도 형성돼 있어 암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있다. 예방 차원에서 수술을 
빨리하는 게 좋다고 말해, A씨는 바로 우측 난소 낭종에 대한 절제수술을 결정하고 수술 일정을 잡았다.

C씨는 예정대로 수술을 시작해 약 45분만에 수술을 마쳤고, 환자 가족에게 “환자 배에 유착이 심해 예상보다 시간
이 늦어졌지만, 혹 제거는 잘 됐다”고 수술 경과를 설명하면서 제거한 혹을 보여준 후 돌아갔고, G씨는 수술실 바
로 옆에 있는 회복실로 이동해 회복 중이었다.

수술을 마치고 1시간 가량 지나자, 간호사는 A씨를 회복실에서 병실로 옮겼고, 병실에 도착해 침상으로 옮기려는
데 A씨는 목이 힘없이 아래로 축 처져서 의식이 없었다.

간호사는 A씨의 상태를 본 후 산소호흡기를 들고와서 코에 호스를 삽입했으나 A씨의 반응이 없었고, 수간호사가 
병실로 들어와서 앱부배깅으로 산소 주입을 시작했다.

그러던 중 C씨가 병실에 도착해 A씨를 지켜보다가 수술실로 다시 가자고 결정했고, C씨는 수술에서 나와서 환자 
가족에게 “환자가 호흡곤란이 와서 위독하다.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할 것 같다”고 했다. 

A씨는 인근 대학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이미 산소 부족으로 인해 치명적인 뇌손상을 입은 상태로 도착했고, 대학병
원에서 저산소성 뇌손상 소견을 받아 저체온요법으로 72시간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뇌 MRI 촬영결과, 전체로 확산된 저산소성 허혈성 뇌병증으로 인한 혼수상태 소견으로 양쪽 동공이 팽창되
고, 각막 반사가 없으며, 구역 반사가 없고, 운동반사반응이 전혀 없고, 뇌간 반사가 없는 등으로 상태가 전혀 호전
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심폐소생 거부 상태로 지속적인 인공호흡기 치료 등이 필요해 다른 병원으로 전원됐지만, 뇌손상으로 
인한 혼수, 폐렴 및 이로 인한 심폐기능부전으로 인해 사망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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