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전남매일 I 최환준 기자 I 2022년 06월 21일(화) 19:22
기관지에 튜브를 잘못 삽입해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4단독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의사 A씨(36)에 대해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
다.
A씨는 지난 2020년 10월16일 광주의 한 병원에서 전공의로 일하던 중 60대 환자 B씨에게 튜브 교체술을 시행하다 튜
브를 잘못 삽입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아 B씨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루게릭병으로 인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퇴원하기 전 목에 삽입돼 있던 기관절개용 튜브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A씨는 튜브를 기관에 제대로 삽입했어야 함에도 기관과 피부 연조직 사이에 잘못 삽입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재판부는 “A씨가 튜브를 잘못 삽입한 업무상 과실로 B씨를 사망에 이르게 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다만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B씨의 질병에 대한 특수성으로 인해 환자를 처음 접한 것으로 보이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고
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