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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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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분쟁 병원 24시-2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18-04-09 (월) 15:54 조회 : 2636

 

의료사고 분쟁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본지는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법무법인 호민 박희승 변호사, 법무법인 호민 조재열 전 성동경찰서 강력팀장의 좌담형태 글을 통해 다양한 의료소송 사례를 통해 의료인의 책임범위를 짚고 쉽게 풀어보고자 한다. <편집자 주>
 
#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 소송의 대법원 판결 요약(대법원 2015다55397 참조.) :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발생에 원고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음에도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한 원심의 판결을 파기 환송한다.
 
원심은 원고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호흡부전이 발생한 이후 피고가 취한 조치 등을 고려할 때 수술 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였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하여야 한다. 
 
특히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 사건에서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을 이유로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려면 그러한 사정의 존재에 관한 더욱 충분한 심리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 (좌측부터)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피고 측에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건이다. 먼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액의 산정에서 피고의 책임 제한비율 산정의 한계는 어디까지일까.
 
박희승 변호사(법무법인 호민) : 이 사건 사고는 수술 당일과 익일에 걸쳐 발생한 것인데 원고 1의 산소포화도가 정상범위 안으로 그 밖에 활력징후도 특이 소견은 없었던 상황이었다. 이에 원심은 피고 ○○대학교병원(이하 ‘피고’라 고만 한다) 의료진으로서는 원고 1이 호소하는 불편감의 주된 원인이 호흡곤란인지, 수술 후 통증으로 인한 것인지 쉽게 구별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 의료진이 출혈이 적은 수술에 대해 일반적으로 추천되는 방법으로 기도확보와 호흡유지에 노력한 점 등이 귀책사유와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법무법인 호민) : 그 외에도 원심은 원고 1에게 어떠한 과실이 있다는 취지가 아니라 의료행위의 특성상 수반되는 불가피한 위험 등 공평의 원칙을 근거로 한 책임의 제한으로서,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박희승 변호사 : 이 사건은 피고가 원고 1에 대한 수술 후 경과 관찰 및 그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발생한 것이다. 원고 1의 과실이나 체질적 소인 등 피해자 측의 어떠한 기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은 찾아볼 수 없다고 대법원은 판단했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원고 1은 수술 후부터 지속적으로 호흡곤란을 호소했고, 간호사 역시 코로 피가 흐르는 것을 직접 확인했다. 의학적으로는 이 사건 수술의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출혈에 의한 기도 폐색을 예상할 수 있는데다가 진료기록 감정의는 코 기관 튜브의 막힘이 의심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장익경 의학전문기자 : 코 기관 튜브의 막힘에 의해 이산화탄소 혼수에 의한 호흡정지가 발생한 것이라면, 피고가 취한 응급처치(아티반 길항제 투여, 앰부 배깅)만으로는 이산화탄소 혼수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될 수 없고, 이산화탄소 혼수에 대한 대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봤다.
 
박희승 변호사 : 원고 1에게 호흡부전이 발생한 경위, 예상되는 후유증과 그 위험성이 어느 정도인지, 그러한 위험을 회피할 만한 적절한 대처방법은 무엇인지, 피고가 그러한 방법을 취하는지 여부 등을 면밀히 살펴본 뒤 피고의 책임비율을 제한해야 함에도 원심은 통상 의료과오사건에서 행해지는 책임제한 비율 등을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비율을 2/3로 제한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조재열 前성동경찰서 강력팀장 : 이와 같은 원심을 파기한 대법원의 판결은 손해배상액의 산정에 있어서 여전히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피해자 측의 요인을 참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지만 그 구체적 적용에서는 의료진에게 요구되는 통상적인 주의의무를 좀 더 엄격히 본 것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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