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최지원 인턴기자 ㅣ기사입력 2019.01.10 14:03:25
고(故) 가수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위 축소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를 상대로 낸 민사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다만 배상액은 1심보다 4억 여원 적은 약 12억 원으로 감액됐다.
누리꾼들은 배상액에 대한 아쉬움과 함께 집도의의 의사 면허 문제를 다시 거론하고 있다.
10일 서울고법 민사9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신해철 유족이 서울 송파구의 S병원 전 원장 강모씨와 보험회사
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강씨가 신씨 부인 윤모씨에게 5억1300여만원, 신씨의 두 자녀에게 각각
3억3700여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강씨가 윤씨에게 지급해야 하는 배상액 중 3억여원은 보험회사가 공동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총 11억 8천여만원으로, 1심에서 인정한 16억 가량보다 줄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별도의 주문 이유를 설명하지 않았으나 1심처럼 강씨의 의료과실과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
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