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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판례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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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의 조치 후 발생한 합병증 의료행위 과실 아니다"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4 (월) 11:59 조회 : 1373
ㅣ법원, 수술 후 뇌 손상 발생 환자 병원 상대 손해배상청구 기각

출처: 의학신문 ㅣ 이재원 기자 ㅣ 입력 2019.01.14 14:28


수술 후 후유증을 앓게 된 환자가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에서 법원이 환자의 청구를 기각했다.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사실로 의사에게 과실의 책임을 지게 할 수 없으며, 최선의 조치를 다한 상태에서 합병증이 나타난 것이라면 의료행위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법원의 판결 취지다.

서울 고등법원 2심 민사재판부에 따르면, 환자 A씨는 서울 강북소재 B병원에서 우측 고관절 관절경 하 관절구 돌출 제거수술을 받았다. B병원 의료진은 수술 중 국소마취제인 부피바케인을 주입해 척추마취를 시행했으며, 같은 날 오후에 미다졸람,프로포폴,펜토탈,프로포폴 순으로 각각 2~3회 가량 진정수면제들을 투여했다.


이어 오후 4시부터 B병원 의료진은 혈압강하제인 페르디핀을 주입해 A씨의 혈압을 강하시켰으나, 4시 50분경부터 A씨에게 심정지 등 응급상황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B병원은 아트로핀과 에피네프린을 주입했으며 기관심관 및 인공호흡을 시행했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A씨에게 심전도상 심실 빈맥이 발생하자 심장세동을 실시했고, 이후 엠부베깅(수동 인공호흡)을 실시하면서 A씨를 인근 대학병원으로 전원했다. 현재 A씨는 대학병원 심장내과 재활의학과 등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기질성 정신장애가 발생한 상태이며, 허혈성 뇌손상으로 인해 뇌기능 저하가 심각한 상태로 진행된 치매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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