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 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의사)
출처: 청년의사 ㅣ 조진석 기자 (jscho@sslaw.kr) ㅣ 입력 2019.01.14 06:00
최근 급·만성 통증질환자가 증가하면서 통증질환에 관하여 여러 가지 치료법이 활발하게 개발되어 임상 진료 현장에서 환자에게 적용되고 있는 가운데 통증 치료와 관련한 의료분쟁도 과거와 비교하여 확연히 증가하는 추세이다.
통증치료를 위한 시술이나 수술의 경우 거의 대부분 신경조직 또는 그 주변 부위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치료경과에 따라 의도하지 않게 신경 손상, 감염, 출혈 등으로 인한 감각이상, 통증악화, 마비 및 사망의 결과까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진의 진료상 과실로 인하여 통증 치료 후 환자에게 신체적 장애가 발생할 경우, 다른 영역에서의 의료사고와 비교하여 장애의 정도가 더 크고 심각할 수 있어 이로 인해 환자 측이 직면하게 될 정신적 고통이나 금전적 부담이 상당히 클 수밖에 없고, 의료과실이 인정될 경우 손해배상액도 상당히 크게 산정되는 경향이 있다.
실제로 어깨 부위 통증에 관한 수술의 마취를 위한 상완신경총차단술 과정에서 정중신경이 손상된 환자에 대하여 법원이 마취 과정 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약 1억원 가량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고, 상지 불편감과 통증으로 내원한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부위에서 시행된 신경유착박리술 과정에서 척추동맥이 손상되어 환자가 사망한 사건에 관하여 법원이 의료진의 시술상의 과실을 인정하여 2억원이 넘는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