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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동국대병원 의료과실 인정... 억대 배상 판결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15 (화) 14:44 조회 : 1574

출처: 의학신문 ㅣ 이재원 기자 ㅣ 입력 2019.01.14 14:28


동국대병원이 환자에게 억대 손해배상을 물게 됐다. 

응급실에 실려 온 산모에게 유도분만을 진행하지 않아 산모가 사망한 사고에 대해 법원이 병원 측 과실을 인정했다. <파이낸셜뉴스>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8부가 최근 출산 중 사망한 환자 유가족들이 동국대병원을 상대로 낸 손배청구소송에서 병원은 1억2889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보도했다. 

매체는 유가족들은 의료진이 의료 상 과실을 범해 사망에 이르게 하는 불법행위를 했다고 주장, 치료비, 장례비, 위자료 등 2억8000만원을 배상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에 재판부도 의료진 과실로 인해 A씨 분만이 지연돼 경련이 발생했다고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

♣ 해당기사 전문보기 ☞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90115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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