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BS NEWS ㅣ 강병수 기자 (kbs0321@kbs.co.kr) ㅣ 입력 2019.01.16 (19:22)
검찰이 '이대목동병원 영유아 사망 사건' 관련 의료진에게 최대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오늘(16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 실장이자 주치의인 조수진 교수에게 금고 3년형을 구형했습니다.
또 당일 근무한 A 교수와 신생아 응급실 담당 B 교수에게는 각각 금고 3년과 2년을 구형하고, 지질 영양제를 주사기로 나눠 오염되게 한 혐의를 받는 간호사 등 다른 의료진 4명에게도 같은 혐의를 적용해 금고 1년 6월에서 2년형을 내려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7년 12월 신생아 중환자실 인큐베이터에서 신생아 4명을 치료하는 동안 감염 및 위생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해 신생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