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신현정 기자 I 2019-01-18 06:56:57
마취제를 투여한 후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해서 의료진의 과실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알코올 중독 환자 A씨가 척추수술을 위해 척추마취를 한 뒤 마취사고로 뇌손상을 입자 B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씨는 의료진이 자신에게 미다졸람, 프로포폴, 펜토탈 등 여러 수면 진정제를 투여했고, 알코올 중독 환자로 안정제인 아티반을 복용해 온 자신에게 금지돼 있는 약물을 사용해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술 과정에서 자신의 상태를 면밀히 관찰하지 않았고, 마취제 부작용이 발생한 후에도 뒤늦게 응급처치를 했다며 의료진 과실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