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18일 항소심 열려, 1심 선고보다 가중된 형량 요구 법원 판결 촉각
출처: 데일리메디 I 정숙경 기자 I 2019년 01월 19일 05시 37분
"최종적인 법원 판결이 나오기 전 의사들이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지 않는다면 의료현장의 실상은 정확히 알려지지도 못한 채 여론을 의식한 판결이 내려질지 모른다."
복부 통증으로 응급실에 온 어린이 환자를 오진해서 숨지게 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들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더 강한 처벌을 요구하자 의료계 내 분위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18일 수원지법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이 사건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의사 전모(43)씨에게 금고 3년을, 송모(42)씨와 이모(37)씨에게 금고 2년을 각각 구형했다.
1심은 지난해 10월 피고인들의 업무상 과실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고, 금고 1년∼1년 6개월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
다만, 당시 피고인들은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등 이유를 들어 항소한 데 이어 보석을 신청해 풀려났다.
피고인 측은 "피해자가 내원했을 당시 횡격막탈장 여부가 명백하지 않았고 추가 정밀검사를 할 만한 심각한 질환도 없었다"며 "의료행위와 사망 간 인과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주장을 펼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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