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메디컬투데이 I 신현정 기자 I 2019-01-20 18:50:19
관절수술 후 과다출혈로 사망한 환자의 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최근 A씨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평소 고혈압과 당뇨가 있던 A씨는 2011년 11월 양쪽 무릎 통증으로 B병원을 찾았고 같은 해 12월 양쪽 무릎에 인공관절 전치환술을 받았다.
그러나 A씨는 수술 이후 의식저하를 보였고 얼마 지나 기면증상이 나타나 뇌 MRI 및 MRA 검사 결과 뇌경색 진단을 받았다. 의료진은 A씨에게 동맥 내 혈전용해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C대학병원으로 전원시켰다.
C대학병원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이미 혼수상태로 상당량의 출혈을 보였고, 응급실로 이송돼 심폐소생술과 기관삽관에도 심정지와 자발순환 회복이 반복됐고 결국 사망했다.
의료진은 A씨의 사망 원인이 고칼륨혈증에 의한 심정지일 가능성이 높고, 저혈량성 쇼크나 뇌저동맥 폐색증후군일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유가족은 B병원 의료진의 과실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