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의 개요
가. 진료 과정과 의료사고의 발생 경위
신청인(1932년생, 여)은 30년 전부터 고혈압과 이상지질혈증으로 혈액응고억제제 아스트릭스(Astrix Tab
100mg), 항고지혈증제 리피토(Lipitor Tab 10mg), 혈압강하제 테놀민(Tenormin Tab 25mg)을 복용하여 온 자로
2012. 5. 8. 신청외 □□병원에서 뇌MRI 검사를 시행한 결과 우측 측두골 후면에 종양 병변이 관찰되어 같은 해 5.
25. 상급병원인 피신청인 병원을 방문하였고,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뇌수막종 진단하에 약물치료를 하면서 경
과관찰을 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2013. 5. 7. 뇌MRI 검사 결과 1년 동안 종양 크기에 변화가 생겼다고 판단하고 수술적 치
료를 권고하였고, 신청인은 수술을 위하여 같은 해 7. 4. 피신청인 병원에 입원하였다. 입원 전인 2013. 5. 28. 신청
인에 대한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15×103/㎕(정상범위는 140~400×103/㎕), 혈소판 복합기능검사(platelet multi-
function test, 혈소판 응집시간을 측정하여 혈소판 부착 및 응집 능력을 검사) 결과는 300초(정상 범위 85초~195
초)를 나타내어 항응고제 복용을 중단하였으며, 입원일인 7. 4. 혈액검사결과는 혈소판 139×103/㎕, 혈소판 복합
기능검사 결과는 279초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우측 소뇌교각 뇌수막종’의 진단 아래 2013. 7. 5. 10:00부터 16:40까지 신청인에 대하여
‘두개골 절제술, 종양 제거술 및 경막 성형술’(1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신청인은 16:50 회복실로 이동하여 마취 회
복한 후 18:35부터 중환자실에 입실하였고, 20:00 자극에 반응을 보이지 않자 의료진은 뇌CT 검사를 한 후 기도삽
관을 시행하고 인공호흡기를 적용하면서 경과를 관찰하였다.
피신청인 병원 의료진은 다음날인 7. 6. ‘수술 후 혈종’ 진단 아래 13:25부터 19:20까지 ‘후두하 두개골 절제술 및 소
뇌 혈종 제거술, 우측 소뇌엽 절제술, 우측 뇌실외 배액술’(2차 수술)을 시행하였고, 7. 15. 15:40 뇌CT 검사를 하여
‘소뇌 정맥 경색’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을 확인하자 같은 날 21:05부터 23:05까지 ‘수술 후 혈종’이라는 진단 아래
‘창상 제거술, 혈종 제거술 및 광범위한 뇌엽 절제술’(3차 수술)을 시행하였다.
신청인은 이상의 3차 수술 후에도 3차례에 걸쳐 수두증이라는 진단 아래 ‘우측 측내실 천자점뇌실외 배액술 내지
복강 단락술’을 받았고, 현재까지 반혼수 및 부동상태로 피신청인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 사건은 이미 한 차례 우리원에 조정신청되어 우리원의 조정결정이 있었으나 피신청인이 결정에 부동의하여
조정이 불성립된 사건으로 신청인이 다시 우리원에 재조정신청을 한 사건이다. 그리고 신청인이 이 사건 수술 후
지속적 식물인간 상태로 의사능력이 없어 신청인의 자녀중 한 명이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조정절차가 진행되
었다.
(이하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