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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진 안해 입원환자 폐렴 의사 '집행유예 1년'
글쓴이 : 관리자 날짜 : 2022-02-24 (목) 16:58 조회 : 1646
I 법원 "고통 호소에도 주의 의무 소홀 등 금고 6월"

출처: 데일리메디  I  한해진 기자  I  2019. 03. 20. 12:30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추가 검사를 진행하지 않아 병세를 악화시킨 의사가 형사처벌을 받았다.
 
인천지법은 20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병원 前 신경외과 의사 A(52)씨에게 금고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2년 근무하던 방원에서 머리 등을 다쳐 입원 중인 환자 B(55)씨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환자
가 고통을 호소함에도 불구하고 추가 검사나 협진을 진행하지 않아 환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B씨는 경추와 어깨 통증을 호소해 스테로이드제를 12시간 간격으로 15일 이상 투약받는 상황이었
다. 또 입원 엿새째부터는 고열 증세를 보이며 가래를 동반한 기침을 계속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의 요분석 검사를 하지 않았고, 내과와 협진 없이 해열 진통제 등만 처방했다.
 결국 B씨는 '괴사성 폐렴에 의한 폐 파괴' 진단을 받았다.
 
법원은 "A씨가 투약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했고 피해자가 비교적 중한 상해를 입었다"며 "죄질이 
가볍지 않은데도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이하 생략...)

♣ 해당 기사 전문 보기 ☞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41144&thread=22r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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